성적 언동이나 성적 요구에 불응한 것을 이유로 채용탈락, 감봉, 승진탈락, 전직, 정직, 휴직, 해고 등과 같이 채용 또는 그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하는 경우
▷ 사례
-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적인 관계를 요구했는데 근로자가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
- 출장중에 상급자가 차안에서 허리,가슴 등을 만져 근로자가 이에 저항하자 근로자를 불이익한 부서로 배치 전환하는 것
- 사내의 공식적인 회식자리에서 사업주가 외설적인 춤을 출것을 요구하며 포옹하려 하여 이를 거부하자 승진에서 탈락시키는 것
환경형 성희롱
성적인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및 혐오감을 느끽 하여 결과적으로고용화경을 악화시키는 것, 성적인 언어나 행동이 반드시 반복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한번의 성적 언동이라도 심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이 될 수 있다.
▷ 사례
- 직장내에서 사업주가 성적인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평가 등의 발언을 하여 근로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끼고 근로의욕이 저하되는 것
- 근로자의 성생활에 관계되는 소문을 의도적으로 퍼뜨려 여성근로자에게 성적굴욕감을 느끼게 함으로써 일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는 것
▷ 성적인 언동에 대한 예시
- 육체적 행위 : 입맞춤이나 포옹, 뒤에서 껴안는 등의 신체적 접촉 행위, 가슴이나 엉덩이 등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행위, 안마나
애무를 강요하는 행위
- 언어적 행위
음란한 농담을 하거나 음탕하고 상스러운 이야기를 하는 행위,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를 하는 행위, 성적인 사실관계를 묻거나 성적인 내용의 정보를 의도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 시각적 행위
음란한 사진, 그림, 낙서, 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컴퓨터 통신이나 팩스등을 이용하는 경우), 성과 관련된 자신의 특정 신체부위를 고의적으로 노출하거나 만지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