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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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간 부부관계 없었다면 이혼 사유
7년간 부부관계 없었다면 이혼 사유



  부부가 7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면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인지, 누구의 책임이 큰지를 가려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남편 ㄱ씨(38)가 아내 ㄴ씨(3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2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1999년 결혼한 이 부부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7년 동안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내가 부당하게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두 사람이 노력하면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내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 모두 성욕의 정상적 충족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도 가려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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