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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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대응법 -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일
성폭력 대응법 - 피해자가 해야 하는 일



① 나 돌보기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돌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기본으로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과정을 찾아내는 일이 필요합니다.

  - ‘나에게 잘못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 버리기
  - 내가 느꼈던 공포와 무력감을 인정하기
  - 나의 분노 인정하기
  - 나에게 필요한 것 찾기
  - 자신을 지지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과 시간 보내기

  또 현재 학교에 다니고 있는 중이라면 학내의 성폭력상담소나 학생복지위원회, 상담실 등을 찾아가실 수 있으며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면 학내 여성관련 모임이나 총여학생회 등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선택 가능합니다.



② 가해증거 수집하기
  가해자의 범죄행위에 대해?? 당당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가해의 증거를 수집하고, 원한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법적 절차를 밟을 수도 있습니다. 또 당장에는 고소할 생각이 없다 하더라도 나중에 고소를 하게 될 경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으며, 고소를 하지 않더라도 가해자에게 자신의 행위를 인정하도록 하고 사과를 받아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병원에 가기

  몸을 씻지 않은 채로(씻었더라도) 병원부터 가야 합니다. 괴롭겠지만 씻지 않은 상태로가야 가해자의 정액ㆍ음모ㆍ지문ㆍ모발ㆍ땀 등의 증거채취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는 48시간 안에 진찰을 받아야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증거채취를 할 수 없다 해도 성병감염여부 검사, 임신 여부 검사, 응급피임 처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병원 방문은 꼭 필요한 단계입니다.

- 증거물을 보관하기

  피해 당시 입었던 옷가지 등을 종이봉투에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 당시 입었던 옷에 가해자의 정액이나 음모ㆍ체액 등이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다친 부위의 사진 및 진단서

  피해자의 피해 상태 정도를 알 수 있는 증거 확보 단계입니다. 멍이 들었거나 상처가 생겼다면 카메라로 다친 부위와 전신사진을 찍어둡니다. 진단서는 진료를 받은 병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소견서 등도 가능합니다.

- 가해자에 대해 기억나는 것 기록

  피해상황을 다시 떠올린다는 것은 끔찍한 일이겠지만 구체적인 피해 장소ㆍ 시간ㆍ 날짜ㆍ 목격자, 자신의 대응, 가해자의 태도와 행위 등 가해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육하원칙에 따라 자세히 기록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됩니다.



③ 법적 절차 밟기
성폭력범죄는 성폭력 특별법이나 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해 가해자에 대한 대응(법적 처벌)이 가능합니다.

- 형사소송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ㆍ형법ㆍ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강간ㆍ미성년자 간음ㆍ추행 등 성폭력범죄를 고소ㆍ고발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에게 징역형ㆍ벌금형ㆍ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등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민사소송

  피해자가 가해자의 가해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사판결은 형사판결과 달리 가해자에게 징역형이나 벌금형 등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금전적 배상을 명하는 것입니다.

  이 외에도 자신에게 놓인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을 경우 증거 수집 등 초기 대처가 아주 중요하므로 혼자 가해자에게 대응하기보다 성폭력상담소의 상담과 지원을 통해 같이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국민우회 성폭력 상담소(02-739-1366,7)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 여성긴급전화 (1366번) 등의 기관이 있습니다. 


  법적인 단계들이 결코 짧지 않기 때문에 힘들겠지만 친구나 가족 등 믿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는 사실을 알리고 지원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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