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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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경제 주도권 다투는 아내와 남편의 갈등 (2)
가정경제 주도권 다투는 아내와 남편의 갈등 (2)



부부사랑 단단히 묶어줄 비법 총공개
“맞벌이해도 아내 명의 재산이 하나도 없다는 게 말이 됩니까?”


 결 혼해서 살다보면 가장 먼저 부딪히게 되는 문제가 바로 돈문제다.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돈 때문에 갈등을 겪고있는 부부들이 의외로 많다. 더욱이 요즘에는 아내의 경제활동 기회가 많아지면서 가정경제 주도권을 두고 부부가 서로 만만찮은 신경전을 벌이는 가정도 늘고 있다. 가정경제를 두고 남편과 아내가 갈등을 겪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고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가정경제를 제안해본다.


“돈 잘 버는 아내 때문에 기죽는 남편 마음 아시나요?”


 아 내 앞에서 나는 늘 기가 죽는다. 아내가 무서워서도 아니고 내가 흠 잡힐 만한 행동을 해서도 아니다. 바로 약사인 아내가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정경제 주도권을 아내에게 뺏겼다는 사실이 나를 기죽게 만든다.친구들은 요즘같이 살기 힘든 세상에 돈 잘 버는 부인 둬서 좋겠다며 비아냥 반, 부러움 반 섞인 말들을 하지만 내 마음은 그리편치 않다.

  아내는 집안 대소사 때 쓸 돈을모두 자기가 결정한다. 시부모 용돈, 시댁 곗돈 등을 한번도 나와 상의한 적이 없다. 물론 경조사비가 한달에 얼마가 들어가는지친정부모에게 들어가는 돈이 얼마인지도 알 턱이 없다. 내 월급을 자기 통장으로 입금시키게 하고 거기서 용돈만 조금씩 주고 필요한것만 사준다.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사회활동을 하는 사람인데 내 지갑에는 2만원 이상 있는 적이 별로 없다.

 이일로 아내와 자주 다투지만 이제 다투는 일도 지겹다. 그때만 반짝 좋아지지 일주일이 지나면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뿐 개선되는게 하나도 없다. 아내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 내가 실업자도 아니고 아내 역시 고소득자인데 아내는10억을 모을 때까지는 이럴 수밖에 없다며 내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맞벌이를 하는 만큼 서로의 소득에 대해서는 일정부분 인정해주고 손을 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돈 잘 버는 아내를 둔 남편이 무작정 편하고 행복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요즘 들어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직장인 K씨·29·송파구 방이동)

“생활비는 일절 주지 않고 생필품도 자기가
사는 자린고비 남편 때문에 자존심 상해요”


 결 혼 후 남편이 줄곧 돈관리를 해왔다. 요즘도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고 자기가 직접 간장이나 배추 같은 생활용품을 사오고 아이들학원비와 용돈도 직접 준다. 어쩔 때는 어느 미용실이 다른 곳보다 퍼머비가 5천원 싸다면서 거기를 이용하라고 할 때도 있다.

 내 가 돈을 펑펑 낭비하는 것도 아닌데 남편은 나를 믿지 않는데다 돈 못 번다고 무시하기 일쑤다.연애할 때에는 신용카드 한장 없이알뜰하고 검소하게 생활하는 것이 믿음직스러웠는데, 결혼하고 10년 정도 같이 사니 정말 숨이 막힐 지경이다.

 남 편은 어려서 부모님을 여의고 고학으로 어렵게 대학을 마쳤다. ‘살면서 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해서 그렇구나’ 하는 생각에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도 있었다. 하지만 돈 앞에서 너무 벌벌 떠는 남편이 이제는 살갑게 느껴지지가 않는다. 어쩌다 고등학교친구들을 만날 일이 있어 용돈을 달라고 하면 “집에서 살림만 하는 주제에 친구 만나서 무엇하게? 친구 만나고 용돈 쓰고 싶으면네가 벌어서 써라” 고 말한다.

  이런 말을들으면 정말이지 정나미가 뚝뚝 떨어지고 내가 돈을 벌지 않고 있다고 무시하는 것 같아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 나도 집에서집안일하고 아이들 돌보면서 경제활동 못지않게 충분히 일을 하고 있는데, 남편은 그런 일은 하나도 인정해주지 않고 모든 평가를돈으로만 환산한다. 전세 명의는 물론 저축통장 모두 남편 명의로 되어 있어 우리집에서 내가 가진 재산은 아무것도 없다. 남들은나이 들면 자기 앞으로 어느 정도 돈이 있어야 한다며 비자금을 만든다고들 하는데….비자금은커녕 하루 쓸 용돈도 없다. 솔직히요즈음에는 남편과 헤어지고 경제적인 자유를 누리고 싶다. (주부 L씨·39·성북구 길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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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별산제를 아시나요?
 우 리나라 현행법에 의하면 결혼한 부부는 ‘부부별산제’의 적용을 받는다. 부부별산제란 아무리 부부라 하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에 대해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아내가 돈을 벌어 집을 샀어도 그 집이 남편 명의로 되어 있다면 아내는 그 집에대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부부 누구에게 속한 건지 분명하지 않은재산은 부부의 공유재산으로 본다.


  부부별산제는 언뜻 보기에는 합리적으로 보이지만 허점을 안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가정에서 부동산이나 전세금, 예금 등 재산적 가치가 큰 중요재산은 남편 명의로 해놓기 때문이다. 남편이 일방적으로 명의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처분해버려도 아내는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


 선 진국의 경우 결혼생활 동안 부부가 함께 모은 재산은 한쪽 명의자가 일방적으로 처분할 수 없도록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부부공동제를 택하고 있는 프랑스는 집이나 상가 등 부부 공동재산으로 간주되는 재산을 처분하려면 상대방 동의를 구해야 한다. 현재 여성부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는 부부별산제의 단점을 보완하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위해 부부공동 재산제에 대한 법률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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