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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연재

[SM 자유정보공간] [SM정보]노예 계약서

※ 본 계약서는 영문판 번역본을 국내 네티즌들에 의해서 수정보완된 내용입니다.
   (많이 깁니다. ^^;)

노예 계약서

이 계약의 목적은 아래와 같다. (문구 추가)

1. 아래에 서명한 Master(이하 "주인") Slave(이하 "노예") 사이의 관계가 상호 충분한 합의를 거친 것임을 분명히 한다.

2. 주인과 노예 각자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한다.

3. 처벌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다.

4. 주인의 명령에 대한 노예의 행동지침을 정의한다.

5. 이후 주인과 노예로 계약을 맺은 두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합의한다.

단, 이 계약은 현실적인 법규정에는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아니하며, 본 계약은 다만 주인과 노예간 서로의 욕구, 책임, 그리고 권리에 대한 내용을 정리, 서로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비현실적이거나 실정법 위반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므로, 본 조항 역시 삭제하였습니다.)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행해진 모든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는 주인과 노예는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하기로 한다.

(스팽으로 인한 멍이나 자국을 폭행, 상해라 주장하면 현실법에서는 책임을 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것은 SMer가 아닌 공갈사기단 등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추가한 부분입니다. 노예의 거부권, 처벌에 대한 제한, 영구적인 육체손상 부분에서 이미 충분히 한계와 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 계약의 내용에 따라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현실법에서는 노예 계약서는 그 자체가 원인 무효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노예의 매매 등의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특히 그러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실정법 위반의 내용을 없앤 경우에는 이 추가된 조항이 어느 정도는 효력이 있을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해 봅니다.)


1.0.0. 노예의 역할

노예는 어떠한 경우에도 주인에게 완전히 복종하여야 한다. 노예는 예외적으로 규정한 경우(제6.0.0항 및 제1.0.1항을 참조할 것)을 제외한 어떤 장소, 시간, 또는 상황에서도 자의적으로 주인의 지시 또는 명령에 불복하여서는 안되며, 불복하는 경우에는 주인이 임의로 정한 처벌을 받는다.

또한 노예는 일단 계약서에 서명, 이에 동의한 이후에는 그의 육체가 주인의 소유임을 인정한 것으로 보며, 주인은 이 계약에서 금지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노예를 자신의 임의대로 사용할 수 있다. 노예는 최선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며, 항상 자신은 주인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존재하고 있음을 잊지 않는다.

주인은 노예를 임대, 매각할 수 있으며, 만일 주인이 노예를 임대 또는 매각하여 금전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수익은 전적으로 주인에게 귀속한다. 단, 매각 또는 1개월 이삼 임대할 경우에는 노예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비현실적이며 실정법 위반이라 삭제하였습니다.)

노예는 이 계약 내용을 위반하거나, 어떠한 행동으로 주인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경우, 주인이 임의로 부가하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여야 한다. 노예는 주인의 처벌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이를 통하여 올바른 노예의 태도를 배우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예는 주인의 지시 또는 명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더욱 심한 처벌을 받게 될 것이며, 주인은 노예에게 처벌을 하기 전에 처벌의 이유와 처벌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하도록 한다. 단, 일반적인 교육 또는 훈련을 위한 처벌의 경우 이를 생략하여도 무방하다. 단, 이러한 경우 주인은 분노한 상태로 노예를 처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가 발생하였을 경우 노예에게 "상"으로 보상토록 한다. "상"의 종류는 주인이 결정한다.

노예는 주인의 어떠한 질문에도 솔직하고 분명하게 또 즉각적으로 자신의 지식을 최대한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대답하여야 한다. 주인은 노예의 대답하는 태도가 불량하거나, 내용이 부실하다고 생각되면 언제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다. 노예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주인에게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상태에 대해 보고하여야 한다.


1.0.1. 노예의 거부권

노예는 아래에 규정한 몇 가지의 경우, 주인의 명령에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아래에 대하여 주인과 노예의 의견이 상충할 경우, 노예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1. 현행법에 위반되는 명령으로 벌금, 체포 또는 수배될 수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

2. 노예의 생명에 위험이 가해지거나, 노예의 일상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이에는 가족간의 관계를 저해하거나, 직장 또는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염려되는 경우도 포함한다.)

3. 노예에게 영구적인 육체손상(이에 대해서는 제4.0.0항 참조)를 남기려 하거나 그럴 수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

4. 노예에게 정신적인 충격을 줄 수도 있는 행동을 명령하였을 때 (: 강간당한 경험이 있는 노예에게 갱뱅 등을 명령하였을 때)

(영문 원문에는 4번 항목으로 이러한 내용이 있으나, 한글 번역본에는 빠져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may cause psychological trauma to the slave, such as a rape scene for a slave that has been raped in the past.”이라 되어 있습니다.)


2.0.0. 주인의 역할

주인은 계약기간 중 노예의 육체를 전적으로 소유하며, 자신이 원하거나 옳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주인은 계약기간 중 노예를 기본적으로 사랑으로 보살피며, 노예의 안전과 복지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주인은 자신의 책임과 판단아래 적합한 시기에 적합한 방법으로 노예를 훈련시키고, 처벌하고, 사랑하고 또 사용할 수 있다.

주인은 노예에게 계약기간 중 소유권의 표상으로, 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부착물의 착용을 명하며, 노예는 주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항상 부착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중, 노예는 아래의 주인이 침범하여서는 안되는 범위를 지정, 이를 주인과 상의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주인은 아래에 합의된 조건에 대해서는 침범하여서는 안된다. 이 조항의 침범의 경우, 이 계약은 즉시 무효가 된다.

< 주인이 침범하여서는 안되는 범위 >

주인은 자신을 위한 휴식시간을 가지는 것을 잊지 않는다.
주인은 노예의 가족 및 친지, 친구와의 관계에 대해서 또는 직장 등 일반적인 사회생활에 대해서는 노예의 판단을 존중하고, 이를 전적으로 인정하여야 한다. 단, 사후 노예의 행동에 대해 주인의 결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

(주인과 노예의 대화를 위한 휴식시간은 본 계약서의 뒷부분 6.6.0. 지시, 명령의 대기 부분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주인이 침범하여서는 안되는 범위에 있어야 할 필요성이 없는 듯 하여 삭제하였습니다.)
(노예의 사회생활에 대해서 전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후 주인의 결정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은 모호하기도 하고 악용되거나 충돌할 것 같아 삭제하였습니다.)


3.0.0. 처벌

노예는 자신의 판단과는 상관없이 주인이 부가하는 처벌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인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처벌의 강도를 조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노예의 처벌은 주인의 고의적인 학대 및 노예의 영구적인 육체적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최소한의 제한을 둔다. 단, 영구적인 육체의 손상에 대해서는 제4.0.0항을 참조할 것.

< 처벌에 대한 제한 >

1. 어떠한 경우에도 출혈이 있어서는 안된다. 여기서 출혈이란 혈액이 액상으로 흐르기 시작하는 것을 말하며,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처벌은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

2. 피부에 합의되지 않은 과도한 화상이나, 고의적인 화상을 입혀서는 안된다.

(추가된 조항입니다. 합의된 왁싱플을 하다가 우연히 발생하는 가벼운 화상 정도는 발생하더라도 서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3. 혈액이나 호흡기 등의 순환을 지나치게 억압하여서는 안된다.

4. 신체 내부에 출혈이 발생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스팽킹으로 인하여 자국이 생기거나 멍이 드는 것은 노예가 감당하는 한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일부 추가하였습니다.)

5. 의식을 잃게 하여서는 안된다.

6. 음식, 물 등을 포함하여,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물질 또는 일조량을 지나치게 제한하여서는 안된다.


4.0.0. 영구적인 육체손상

노예의 육체는 주인의 소유물이다. 그러므로 주인은 노예의 육체가 영구적인 손상을 입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의 또는 피할 수 없는 경우로, 노예의 육체에 영구적인 손상이 가해졌거나, 또는 그럴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인은 노예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즉시 처벌을 중단하여야 하며, 이 계약은 동시에 원인무효로 한다.

영구적인 육체손상에 대한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죽음

2. 골절을 포함하며 육체의 일부가 정상적인 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기능의 감소를 포함한다.)

3. 피부에 남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흉터, 화상, 또는 문신 등), 회복할 수 없는 모발의 손상, 영원한 구멍을 남기는 피부의 손상 - 다만, 문신, 화상 그리고 피어싱의 경우에는 사회생활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 범위 내에서는 노예가 스스로 원하고 주인이 이를 승락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Tatoo Piercing에 대해서 사회나 일반인의 시선도 예전보다는 상당부분 너그러워진 점을 감안하였으며, 양 당사자의 합의 하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영구적인 육체손상이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여 추가하였습니다.)


5.0.0. 기타

계약기간 중 노예는 주인의 허락없이, 절대 다른 주인을 찾거나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러한 경우가 적발되는 경우, 주인은 노예를 최고형의 처벌로 다스리며, 노예는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주인은 계약기간 중이라 해도, 다른 노예 및 연인 등을 가질 수 있다. 주인은 노예를 다른 주인에게 증여, 매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단, 증여, 매각 또는 1개월 이상의 임대의 경우에는 노예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러한 증여, 매각 또는 임대의 경우, 이 계약서의 내용은 새로운 주인에게 그대로 승계되는 것으로 한다. 주인은 새로운 주인이 된 이에게 이 계약의 내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노예의 안전과 복지에 위해를 가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주인은 다른 노예나 연인을 가질 수 있다는 부분을 삭제하였습니다. 조항을 삭제했다 함은 계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이므로, 주인이 다른 노예나 연인 등을 가지건 가지지 않건, 섭이 계약 위반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만약 노예가 주인이 다른 노예나 연인 등을 가지는 것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주종의 계약을 하기 전에 협의하시고 계약 내용에 추가하시면 좋겠습니다.)
(노예를 증여/매각/임대할 수 있다는 부분은 비현실적이며 실정법 위반이라 삭제하였습니다. 다른 돔이나 마스터에게 노예를 빌려주는 등의 경우에 대해서는 본 계약을 하기 전에 노예와 충분히 상의하신 후 계약에 포함하시면 좋겠습니다.)

본 계약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물질적인 증거(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도구나 용품을 말함이 아니다.)는 주인과 노예 양 당사자의 합의 없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한다.

(일방적인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어 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6.6.0. 지시, 명령의 대기

노예는 언제라도 주인이 자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노예는 언제나 주인에게 최선의 봉사를 할 수 있도록 정신을 집중하고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예는 항상 주인의 지배에 복종하는 것에 대해 감사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표시방법은 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노예는 주인을 부를 때 주인이 지정한 호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공개석상이나 주인의 특별한 허락이 있는 경우 다른 명칭을 사용할 수도 있다.
노예는 주인의 허락없이 주인의 물건이나 신체에 접촉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허락이 있는 경우, 최선의 주의를 기울여 주인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하여야 한다.
노예는 주인이 명할 경우 어떠한 옷이라도 입어야 한다. 옷은 자신이 입으나, 항상 주인의 검열을 받는다.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 공공적인 장소를 제외한 어떤 곳에서도 노예의 기본 복장은 옷을 걸치지 않은 상태임을 잊지 말고 실천에 옮긴다.
주인은 때때로 노예와의 격의없는 대화를 위해 “휴식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때 주인은 노예에게 “휴식시간”임을 미리 알려주면, 이 시간 동안의 행동 및 대화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주인의 판단으로 지나친 것으로 판단될 경우, 노예의 동의하에 처벌할 수도 있다.
주인은 자신의 편의에 의거, 노예의 생존과는 무관한 기호품(담배, 술 등)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노예는 항상 깨끗이 면도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면도하지 않는 부위는 머리 위의 머리카락에 한한다. 단, 주인의 허락을 얻은 경우, 성기, 다리 및 겨드랑이까지 제외될 수도 있다.


7.0.0. 계약의 종료 및 해지

주인 및 노예는 계약기간 중 자신의 의사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상호간의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의사표현은 상호 합의된 키워드 ________________로 한다.

단, 계약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예가 먼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경우, 노예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인은 추가로 24시간 이내의 처벌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 처벌이 끝나는 시점에서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추가처벌의 시점은 이 계약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주인이 정하도록 한다.

(이 단락의 조항은 일방적인 것으로써, 노예가 24시간의 처벌을 견디지 못하면 계약이 종료되지 않는 것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 “노예가 동의하는 경우에는”이라는 문구를 추가하였습니다.)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본 계약의 관계와 관련된 모든 물질적인 증거(사진, 영상 등을 말한다. 도구나 용품을 말함이 아니다.)는 폐기하기로 한다. 다만, 본 계약서는 자기방어의 목적으로 각자의 판단 하에, 양 당사자 이외의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한, 보관할 수도 한다.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어 본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본 계약서의 보관이 가능하도록 한 것은 원만한 관계 종료 후에 혹시라도 양 당사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민사상•형사상의 책임을 묻는 일이 발생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8.0.0. 노예 서명

나는 이 계약서를 충분히 숙독하고,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였으며, 어떠한 강제없이 완벽한 자신의 의사에 의거 이에 서명합니다.
나는 이 계약에 의거 내가 주인의 노예로서 교육되고, 처벌을 받을 것이며, 어떠한 경우에도 진실하게 주인의 기쁨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주인의 지시와 명령은 나의 모든 능력을 동원하여 만족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또한 이 계약서에 규정된 사항이 아닌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도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없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서명을 하면서 다짐을 하는 정도의 상징적인 의미이나 일방적인 계약의 해지가 가능하므로 충돌로 여겨질 수 있어 본 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서명:
서명일자:
계약기간:


9.0.0. 주인의 서명

나는 이 계약서를 충분히 숙독하고, 그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였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나의 재산으로 소유하기로 하였으며, 내 능력의 한계 내에서 최선을 다해 노예의 안전과 복지를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노예를 적합한 방법으로 교육시키고, 처벌하여야 합니다.
노예가 나의 소유로 있는 동안, 노예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손상이 있는 경우, 이는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인정합니다. 노예에게 어떠한 위험이나 손상도 없도록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재산으로 소유함은 비현실적이며 실정법 위반으로 보여 “나의 재산으로”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수의 영문 계약서는 “노예의 모든 금전적 재산을 주인의 소유로 하고 관계가 종료되더라도 돌려주지 않는다”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스크랩된 번역 버전은 이미 그러한 내용을 삭제한 상태이므로 이 문구를 삭제하는 것이 마땅하다 여겨졌습니다.)
(어떠한 위험이나 손상도 전적으로 나의 책임임을 인정하는 경우, 악용되거나 계약의 내용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어 부분 수정하였습니다.)

나는 어떠한 경우에도 나의 일방적인 의사로 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였습니다.
(관련된 본문 조항을 수정하였으며, 불필요한 조항이라 여겨져 삭제하였습니다.)

서명:
서명일자:
계약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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