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7년 동안이나 정상적인 성관계를 갖지 못했다면 혼인이 사실상 파탄에 이른 것인지, 누구의 책임이 큰지를 가려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일 남편 ㄱ씨(38)가 아내 ㄴ씨(37)를 상대로 낸 이혼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2심을 파기하고 항소심 재판부로 환송한다고 밝혔다. 1999년 결혼한 이 부부는 성관계를 시도했으나 7년 동안 한 차례도 성공하지 못했다. 남편은 아내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해왔다며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1·2심 재판부는 남편의 청구를 기각했다. 아내가 부당하게 성관계를 거부했다는 증거가 부족한 데다 “두 사람이 노력하면 파국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해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 간의 성적 욕구의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한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아내의 잘못을 인정할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과연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는지, 파탄에 이르렀다면 그 귀책사유가 누구에게 어느 정도 있는지 여부를 가렸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두 사람 모두 성욕의 정상적 충족을 위해 노력을 게을리했는지 다른 이유가 있는지 등도 가려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