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연재
웹 서핑을 하던중 웃기지만 웃을수만 없는 내용이 있어서 글을 올려봅니다
어떤 smer머 한분이 노예 계약서를 보고 넘 잼있게 욕을해서 퍼왔습니다
그도 그럴것이 저런 계약서를 올려 놓고 돔행세를 하며 온플 조교를 한다고 하는데
계약서 내용으로 봐서는 마스터와 슬레 계약서 수준이더군요
그러니 저놈은 온플이 뭔지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흉내내는 변바놈인거죠 ㅎㅎㅎ
어디서 본건 있어 가지고 smer 행사를 할려나 본데 할려면 제대로 알고나 하던지
계약서 아무거나 돌아다니는거 가져다 올려놓은거 같은데 ...
온플 조교가 뭔지 마스터나 슬레이브가 뭔지 디엣이 뭔지 ㅎㅎㅎ 사기칠려면 공부좀하던지
사기를 칠려거든 제대로 알고나 칠것이지 요즘 저런 놈들이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문제는 저런 어처구니 없는 놈들한테 당하는 여성분들이 있다는거죠
좀 다혈질인분이 분을 못참고 욕을 퍼부으며 본인 블로그에 글을 올렸는데
넘 재미있기도 하고 어의 없기도해서 퍼왔습니다
아무래도 제 블로그에서도 변바들 조심하라고 알려야 할거 같아서요 ^^
저런 개 자 식들 때문에 smer들이 저러는줄 알고 욕은 smer가 먹는 이런 억울한 현실이 ...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smer 여성분들은 피해를 입지 않을테지만
이제막 성향을 알아 가면서 아직은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 어려우신분들이나
또는 성에 대한 호기심으로 웹서핑을 하는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어린친구들은
저런 놈들한테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진한 여성분들을 대상으로 말도 안되는 요구 사항을 제시하며
smer 행세를 하는 놈에 대한 비난글 입니다
내용중 붉은 색으로 표기한 부분이 정의에 불타오르시는
smer분의 욕포함 ㅎㅎ 덧글 형식으로 달아놓은 글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지만 이런 온플 계약서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봐도 하드한 계약서중 하나입니다, 계약서 자체가 잘 못된건 아니지만
어디에 사용되는 계약서 인지도 모르고 이런걸 온플조교용
계약서로 사용하는 놈이 있다면 그놈은 100%로 변태놈 입니다
다음은 잘못된 계약서의 예시입니다.
노예 계약서
이 계약서는, 주인님과 노예와의 주종 관계에 대해 아래와 같이 노예 계약서를 체결한다.
제1조(소유권)
1. 주인님은 노예의 인권등을 포함한 전부를 소유하는 것으로 한다.
2. 노예는 스스로의 의지로 인권등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을 포기하고,
그것들을 주인님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온플 한다는 놈이 왠 인권? 소유권... 지랄을 하세요
제2조(노예 서약서)
노예가 주인님에게 양도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 노예 서약서에서 맹세하는 것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1. 노예 계약서의 유효기간은 주인님·노예의 쌍방이 서명한 시점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2. 노예 계약기간은 만5년으로 한다.
다만, 쌍방 혹은 어느 한 쪽이 사망한 시점에서 이 노예 계약기간은 종료한다.
또한 계약기간은 주인님의 의지로 연장이 언제든지 가능하며 노예는 연장의 거부권이 전혀없다.
=>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때 계약이 종료된다고? 지랄할래?
DS가 무슨 너 SBS SOS팀 나가고 싶니?
서브한테 거부할 권리가 없다? 정말 SOS팀 가야겠구나,
직업여성 계약하니? 정말 노예계약....
3. 노예 계약기간은 특별한 일이 있을경우 주인님의 의지로만 해지가 가능하다.
위 계약의 증거로서, 본계약서 1통·사본 1통을 작성해, 노예의 서명 후 주인님이 보관하고,
사본을 노예가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노예서약서
제1조(선서)
1. 육체적 정신적인 자유를 포기하고, 주인님만을 사랑하며 봉사하는 노예가 될 것을 맹세합니다.
2. 인간으로서의 자격·권리등 모든 인권을 포기하고,
주인님의 소유물로서 모든 명령에 복종할 것을 맹세합니다.
3. 주인님이 쾌적한 생활을 위해 봉사하며,항상 최대한으로 만족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배려할 것을 맹세합니다.
=> 서브가 주인을 배려하냐? 이런 개새끼... 가관이다.. 정말..
4. 주인님의 기쁨은 노예의 기쁨이라고 느끼며 봉사할 할 것을 맹세합니다.
5. 노예는 주인님의 전속 노예이며 다른 사람의 노예는 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2조(일상)
1.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육체적·정신적인 자유를 모두 포기하고,
노예로서 주인님에게 봉사합니다.
2. 노예는 외출등의 행동을 미리 문자, 전화, 메일등으로 보고하고, 주인님의 관리를 받는다.
3. 노예는 매일 인사를 한 뒤에 취침을 합니다.
4. 노예는 주인님이 기뻐하도록, 항상 외관에 신경을 씁니다.
5. 주인님의 명령 이외에는, 노예는 마음대로 자기 손으로 위로하지 않을 것을 맹세합니다.
제3조(둘이서 만날 때)
1. 주인님과 만날 때는, 특별히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스커트를 착용합니다.
2. 주인님으로부터 노팬티, 노브라, 미니스커트등의 명령이 있으면 거기에 따릅니다.
제4조(정장)
1. 노예의 정장은, 특별한 지시가 없는 한, 전라에 목걸이 착용으로 합니다.
다만, 주인님의 명령이 있을 경우,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범위에 한해서는,
의복의 착용이 인정됩니다.
2. 음모는 명령이 있을 시 항상 면도해 둡니다.
제5조(절대 복종)
1. 주인님에 대해서는 항상 경의를 표하며, 최상급의 경어,
최상급의 예의범절을 이용해 일절의무례를 범하지 않게 노력합니다.
2. 주인님의 어떤 명령에도 이의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제6조(봉사)
1. 취사, 세탁, 청소등, 주인님의 가사 전반을 기꺼이 맡습니다.
2. 주인님이 기쁘게 만족하시도록, 언제 어떤 때라도 온몸을 사용해 봉사합니다.
3. 주인님이 기뻐하시도록, 언제라도 윤활제없이 주인님을 받아들일 수 있게
질의 조임새를 증진시키는 훈련을 꾸준히 합니다.
4. 주인님의 명령이 있으면, 온몸 어디라도 혀로 핥습니다.
5. 주인님이 펠라티오를 명령하신다면 그만두라는 명령이 내릴 때까지,
몇 시간이라도 펠라티오를 계속합니다.
6. 주인님이 20회 봉사하라는 명령을 내리시면 그만두라는 명령이 내릴 때까지,
몇 시간이라도 20회 봉사를 계속합니다.
=> 어디서 본건 있으신거 같은데... DS를 원하는거야 24/7을 원하는거냐?
대체 기준이 없어. 그리고 계약서에 무슨 행위 하나 하나가 다 들어가니?
이 계약서 효력없는거 모르냐?
-직업여성분들께는 죄송합니다-
이 계약서 만든놈은 아마도 직업여성들 관리하던 쪽에 있었던듯...
제7조(조교)
1. 주인님의 조교는 비록 고통을 수반하는 것이라도, 노예는 모든 것을 받아들여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몸이 되도록 노력합니다.
2. 주인님으로부터 받는 채찍이나 양초나 집게나 담배고문이나 어떤 것이라도,
노예는 감사히 받아들일 것을 맹세합니다.
3. 주인님의 기쁨은 노예의 기쁨이라고 느끼고 어떠한 조교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몸이 될 것을 맹세합니다.
4. 주인님의 명령이 있으면, 노예는 자위하는 모습을 보여드립니다.
5. 주인님의 사정은, 질안 혹은 입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6. 주인님이 사정한 후는, 주인님의 페니스를 노예의 입으로 깨끗하게 만들겠습니다.
7. 주인님이 노예의 목숨과 관련된 어떤 비정한 명령이라도 반드시 따르겠습니다.
=> 이새끼 완전 위험한 놈이네... 목숨과 관련된 .... 환장하겠군... 개새끼
8. 노예가 아는 사람 앞에서 전라로 노출되는 명령이라 하더라도 복종하겠습니다.
제8조(존재 위치)
1. 주인님이 계시고, 주인님의 페니스가 계시고, 그 아래에 노예가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2. 노예의 몸은 주인님이 소유하는 장난감입니다.
3. 주인님의 마음에 드실 때까지 마음대로, 노예의 몸을 장난감으로 취급해도 좋습니다.
제9조(육체 개조)
1. 주인님의 노예라는 증거로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피어싱등의
육체에 대한 각인을 받아들일 것을 맹세합니다.
=> 섭을 구하는거야 슬레이브를 구하는거야.... 서브한테 피어싱을 하겠다고?
네가 평생 책임질래? 이건 ...
제10조(징벌)
상기의 맹세에 어긋나는 것이 있으면, 어떤 징벌이라도 감수할 것을 맹세합니다.
제11조(맹세 파기)
1. 노예는 이맹세를 파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다만,쌍방 혹은 어느 한쪽이 사망했을 때는 이제한은 사라집니다.
2. 주인님은, 이 맹세를 추가·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상 맹세의 증거로서, 본서약서 1통·사본 1통을 작성해, 노예의 서명 후
주인님이 보관하고, 사본을 노예가 보관하는 것으로 한다
=> 어설픔의 극치를 제대로 보여주는 계약서의 마지막입니다.
DS의 계약서는 아무런 법적인 효력도 없으며, 단지 둘만의 상징적인 부분이며,
상징적인 부분에 인간의 존엄성 및 생명을 담보로 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이런 계약서를 만들어낸 사람은 에세머라고 인정할수 없습니다.
서브가 돔에게 복종하는것은 맞지만
자신의 모든것을 다 맡기는 것은 아니라는것을 강력하게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생명은 온전히 자신의 것이며, DS의 종료 또한 서브가 원할때
아무런 조건없이 시행되어야 하는것입니다.
20 년 월 일
주인님
노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