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이강원)는 여학생에게 술을 먹여 집단으로 성폭행을 한 뒤 방에 초를 켜놓고 나와 화재로 여학생이 숨지도록 한 혐의(특수강간,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고등학생 이아무개(19)군에게 ‘징역 장기 5년에서 단기 4년’, 나머지 6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에서 단기 3년’~‘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군 등이) 사전에 강간을 모의해 술을 먹였고, 범행을 위해 촛불을 켜놓고도 화재 위험을 제거하지 않은 채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 유족의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이 컸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군 등은 지난해 5월 함께 놀며 알게 된 ㄱ양(당시 16)을 집단 성폭행하기로 모의한 뒤 늦은 밤 동네 선배의 자취방으로 불러내 소주를 먹여 정신을 잃게 했다. 당시 자취방은 두 달 전부터 전기가 끊긴 상태였고 이군 등은 범행 당시 방안에 4~6개의 양초를 켜놓았다. 이들은 순번을 정해 ㄱ양을 성폭행한 뒤 정신을 잃은 ㄱ양을 홀로 방에 남겨둔 채 나왔고, ㄱ양은 촛불이 주변 종이에 옮겨붙어 화재가 나는 바람에 그 자리에서 숨졌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어린 피고인들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것인데, 피고인들은 평생 교도소 생활을 할지, 아니면 마지막 (교도소) 생활을 할지 기로에 서 있다”며 “마지막이 되려면 교도관들의 집중적 교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