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11부(김연하 부장판사)는 17일 친딸을 수년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J(49) 씨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하고 5년간의 정보공개와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피고인이 범행 당시 10세에서 13세에 불과한 자신의 친딸인 피해자를 3년간 추행한 사안은 비난받아 마땅한 반인륜적 범죄이고 피해자가 오랜 기간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온 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성추행이 만취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선처해 달라는 피고인의 주장에 대해서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나 그 때문에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 만큼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J씨는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총 9회에 걸쳐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청주=이권형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