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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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는 무죄?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는 무죄?


  공원에서 자위행위를 하다가 음란혐의로 체포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 파문이 일고 있다. 주인공은 조셉 테소리어. 전직 경찰수사관인 그는 지난해 8월 뉴욕주의 게이트웨이 국립공원에서 매스터베이션을 하다가 공원 레인저에 붙잡혔다. 수사기록에 따르면 테소리어는 레인저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실연을 했다.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테소리어는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재판에서 무죄로 풀려났다.레이먼 리스 판사는 당시 잡풀이 허리 위까지 자라 외부에서 테소리어가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지적, 그에게 무죄판결을 내렸다.

  검찰은 피고가 공공장소에서 자위행위를 한 사실은 분명하다며 풍기문란과 음란행위로 형사처벌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판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자위행위는 남녀의 섹스와는 달리 혼자하는 것이어서 프라이버시에 해당된다고 말하고 남들이 보지 않는 한 개인의 사생활은 보호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테소리어가 자위행위를 한 곳은 공원내에서도 가장 외진 장소로 주로 게이들의 집합소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이번 판결로 인해 국립공원 내에서의 음란행위가 더욱 기승을 부릴까 우려된다며 불만을 터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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