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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성폭력범죄로부터 우리사회 지키기


  최근 아동과 부녀자를 상대로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성 폭력사건의 증가로 국민은 불안해하고 있다. 정부는 성폭력범죄로부터 사회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의 하나로 금년 9월부터 ‘전자발찌’제도를 전격 도입·시행하였다. 실시 후 최근 발찌부착대상자가 부착상태에서 재범한 사례가 발생하였는데 ‘전자발찌’가 조기검거에 큰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서는 치료프로그램의 병행과 정보공유를 위한 관계기관·민관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가 필요하다.

일반시민이 느끼는 가장 심각한 범죄 ‘성폭력’
  일반 시민에게 가장 두렵고 심각하게 여겨지는 범죄유형은 무엇일까? 2006년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전국시민 1,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성폭력범죄‘를 가장 심각한 범죄로 꼽았다. 이러한 경향은 외국도 마찬가지로 일반시민이 ‘치안불안(fear of crime)’을 느끼게 하는 가장 중요한 척도중의 하나가 성폭력범죄이기 때문에 다른 범죄사범과는 차별화된 관리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 이유는 국민의 치안불안감을 해소하지 못한다면 형사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적인 비난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전자발찌’제도와 ‘화학적 거세’와 같은 강력한 개입은 물론이고, 치료프로그램을 병행하고 민·관이 철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특별히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전자발찌제도의 도입 배경과 예상 대상자
  2005 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 전과자에 의해 아동을 상대로 저질러진 끔찍한 성폭행사건들이 서울, 용산 및 제주 등지에서 발생했다. 국회와 법무부는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2007년 4월 「특정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켰다. 법률통과 직후에도 안양에서 혜진·예슬양 사건과 일산 아동폭행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온 나라를 뒤흔들었으며, 그 여파로 인해 2008년 10월 28일 시행예정이던 ‘전자발찌법’은 2008년 9월 1일로 조기 시행되었다.

  법 시행 후 11월 말 현재까지 102명의 가석방자에 대해 전자발찌를 부착하였으며, 형기종료 후 부착명령을 위한 검찰의 청구 전 조사 55건 접수 중 20명에 대해 선고하는 등 이런 추세라면 연간 1000명 이상의 대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우려스러운 부분은 금년 새 정부 출범과 함께 공무원 인원동결 정책으로 2007년 법률 통과직후 배정예정이던 77명과 금년도 소요인원 118명의 인력증원이 무산됨에 따라 시행상의 어려움이 예상된다는 점이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관계 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인력확보에 만전을 기해나가는 한편, 기존 보호관찰직원에 대한 업무조정과 철저한 교육을 통하여 업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발찌제도 시행의 기대효과
  성폭력범죄자의 입장에서 보면 위치측위를 통하여 24시간 자신의 이동경로가 실시간 감독되고 있다는 사실이 충동적인 범행동기를 사전에 차단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설혹 충동적으로 범죄에 빠지더라도 위치추적시스템을 통해 조기검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이번 상주지역 발찌부착자의 성폭행사건 발생시 피의자가 혐의를 계속 부인하다가 위치추적으로 범행 장소에 있었음이 확인되자 쉽게 해결된 사례에서 입증된바 있다.

  성폭력범죄자를 직접 관리·감독하는 보호관찰관의 입장에서 보면 법원 등에서 특정지역에 출입을 금지하거나, 야간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는 특별 준수사항 부과시 이를 위반할 경우 즉시 해당 정보가 보호관찰관에게 전달되기 때문에 사전에 사고를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보호관찰관은 실시간 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필요한 시간대와 장소에 현장면담을 실시하는 밀착감독이 가능해짐으로써 성폭력범죄자의 이상행동에 대한 사전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세계 10여개국의 실시결과에서도 전자발찌제도가 재범방지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미국 뉴저지 주의 경우,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성폭력범죄자 225명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전자발찌 부착 성폭력범죄자 225명 중 1명만이 재범하였고 그 한명도 현장에서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자발찌만으로 성폭력범죄자 재범을 방지할 수 있는가
  근본적인 재범방지를 위해서 외국에서는 부착장치 외에도, 교정시설이나 보호관찰 단계에서 전문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왜곡된 성인식을 바꾸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왜냐하면 전자발찌와 같은 강제적 수단보다 가능하다면 치료를 통한 근본적인 치유가 재범방지에 더 확실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경우도 법원에서 심리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특별준수사항으로 치료프로그램 참가를 명할 수 있지만, 법무부에서는 심리치료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발찌부착 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심리치료를 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상습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전자발찌와 같은 강력한 감독수단 없이 심리치료만으로 충동적 범죄발생 위험성을 완전하게 차단할 수 없겠지만, 근본적인 치료 없이 전자발찌에만 의존하는 것도 부착명령 해제 이후에는 여전히 재범위험성이 남기 때문이다.

이 와 더불어 성범죄자의 효과적 관리를 위한 법원, 검찰, 경찰, 보호관찰, 교정 등 관련기관의 정보공유 및 업무협조, 그리고 민간 전문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꼭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001년 성폭력사범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협의체 기구인 mappa(multi agency public protection arrangement)를 설치하고, 성범죄자를 포함한 5만 명의 위험범죄자를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는 영국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

균형 있는 정책개발
  그 동안 외국에서도 전자발찌제도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고 형벌의 형평성에 어긋나는 가혹한 조치가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 성폭력범죄는 피해자가 겪어야 할 고통이나 사회적인 파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사회보호를 위해 성폭력범죄자에 대해 특별한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도 전자발찌제도를 도입하고, 치료를 병행하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였다.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현장의 보호관찰관의 열정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범정부 차원의 인적·물적 지원, 그리고 관계기관·민간단체와의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많은 논란 속에 도입된 제도인 만큼 성폭력범죄자의 재범방지와 나아가 이들 성폭력범죄자가 올바른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감독과 치료를 병행하는 균형 있는 정책으로 사회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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