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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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유형 5가지
성폭력 유형 5가지

1. 데이트 성폭력
  데이트 성폭력이란 사귀는 사이에서 상대방이 원치 않는 성적인 행동을 하거나 강요하는 것으로 강제로 성교를 하는 것뿐 아니라 애무, 유사 성행위 등의 성적인 행위를 모두 포함합니다.

  데이트 성폭력은 상대방의 의사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서로 좋아하는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성폭력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저 가볍게 애정 문제로 치부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에서의 성폭력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상처는 더욱 큽니다. 상대방을 존중한다면 항상 상대방의 욕구와 의사에 귀를 기울이고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데이트 성폭력 예방을 위해서는 충분한 대화와 정확한 의사 표현이 필수입니다. 사랑하는 사이니까 상대도 좋아할 것이라는 지레짐작은 피하고, 확실하게 거부하지 않을 경우 동의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치 않을 때는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모질게 거절할 수 없다? 그것은 결코 배려가 아닙니다. 비슷한 경우로 부부간 성폭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부부라고 해도 한 쪽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성적 행위를 했다면 성폭력이라는 것이죠. 2004년에 이와 관련해 유죄 판결이 나기도 했습니다.


2. 친족 성폭력
  가족. 친척. 인척관계 내에서 일어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뉴스에나 나올 법한 얘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전체 성폭력의 13.5%가 친족 내에서 발생한다는 통계(한국성폭력상담소 2006년)가 있을 정도로 그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친족 성폭력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오랫동안 같은 공간에서 머물러야 하는 특성상 어린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성폭력 피해가 있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가 필요합니다.


3. 사이버 성폭력
  사이버 성폭력은 채팅이나 이메일 등의 경로를 통해 원하지 않는 이야기나 장면을 보게 하는 것, 사이버상에서 스토킹을 하는 것, 타인의 사생활을 인터넷 상에 폭로하는 것 등의 방법을 통해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위협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글, 사진,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며 인터넷의 놀라운 전파 속도를 타고 순식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기 쉽습니다.

  사이버 상에서 이뤄지는 일이라 물리적 폭력이 없다는 이유로 가볍게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사이버 성폭력은 현실 세계의 성폭력과 마찬가지로 피해자에게 가해지는 성적자기결정권에 대한 침해인 동시에 자유롭고 편안한 환경에서 통신활동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더구나 인터넷의 놀라운 전파 속도를 타고 순식간에 다수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 범죄의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계속해서 불쾌한 메시지를 보낼 경우 상대에게 보낸 메시지를 저장하고 있다고 경고를 하는 것도 효과적이니다. 그리고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돈? 실제로 화면 캡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4. 스토킹
  스토킹은 ‘몰래 접근하다’, ‘미행하다’라는 뜻을 가진 영어 ‘스토크(stalk)’에서 유래된 말로 싫다고 의사표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 있는 상대를 일방적으로 쫓아다니며 정신적, 신체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대개 만나줄 것을 요구하거나, 두 사람 사이의 일을 공개하겠다고 협박하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것 등이 해당됩니다.

  가해자의 경우는 그것을 사랑의 표현이나 구애라고 말하지만, 피해자의 60% 정도가 심각한 스트레스를 겪고 심한 경우 자해나 자살을 하는 경우까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표현을 하고, 폭력 성향을 띠는 등 상태가 심각해질 경우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스토킹의 증거를 제시하면 법적인 처벌을 적용할 수 있으니 전화 통화, 미행 장면 촬영, 상세한 피해 내용 등을 확보해 두면 좋습니다.

아직 국내에는 별도의 스토킹 처벌법이 없는 상태로 협박죄나 경범죄,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정도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5. 학내 성폭력
  학내 성폭력은 학교나 이와 유사한 곳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교사나 교수, 선배 등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을 말합니다. 원치 않는 성적 접근, 성적인 접촉의 요구에서부터 기타 성적인 언어적, 육체적 행위 모두가 포함된다는 것에서는 일반적인 성폭력의 정의와 같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평소 친분이 있었던 사이에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성폭력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고, 그 사실을 공론화 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대개는 차마 말은 못하고 학업을 중단하거나 혼자 고통스러워하기 일쑤죠. 하지만 학내 성폭력의 경우 피해자의 성적자기 결정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 피해뿐만 아니라 학습권를 침해하는 명백한 범죄로 공동체 내의 적극적인 해결과정이 필요합니다. 성폭력상담소나 고충상담처리위원회 혹은 학생복지위원회 등을 찾아가실 수 있으며, 만약 학내에 관련기관이나 규정이 미비한 상태라면 학내 여성운동 모임이나 학생회 등을 찾아가셔서 도움을 요청하시는 방법도 선택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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