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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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엉망’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엉망’
71% “받은적 없다”…64% 총무부장등 비전문가 강의



  우리나라는 남녀고용평등법상 1년에 1번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기업이 다수인 데다, 실효성에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일한 노동자 590명을 대상으로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실제 사업장에서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비율은 응답자의 29%에 불과했다. 성희롱 예방교육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희롱 예방교육 의무조항에 대해 모른다고 답한 응답자는 절반이 훨씬 넘는 61.5%에 달했다.

  또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기업 가운데서도 전문성 없는 내부 강사들이 교육을 하는 곳이 많고, 시간도 대체로 짧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결과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면서 외부 강사 같은 전문가를 쓰지 않고 회사 내 관리과장이나 총무부장 등이 교육을 한다고 답한 응답자가 63.5%에 이르렀다. 성희롱 예방교육시간은 1번에 30분 이내가 28.9%, 1시간 이내가 57.8%, 1시간 이상이 13.3%로 조사됐다.

  고용유형에 따른 차이도 있었다. 정규직 응답자의 29.9%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고 있다고 답했지만 비정규직은 18.7%만이 교육을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 결과에 대해 전문가들은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예외 규정을 없애고 사각지대에 놓인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한국여성노동자회협의회 손영주 사무처장은 “현재 남녀고용평등법상 10인 미만의 사업장과 남녀 가운데 한 성으로 구성된 사업장에서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을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여성민우회 박봉정숙씨는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성희롱 발생 빈도가 높다”며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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