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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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적용해야

직장내 성희롱도 산업재해 적용해야

"신념이나 확신의 저조, 불안, 두려움, 공포, 분노, 수치심, 신경증, 우울증, 불면증, 자존심 손상"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 여성은 신체적 외상 이외에도 우울증, 불면증, 스트레스 등의 후유증에 시달리는 등의 피해를 호소한다. 그러나 많은 수가 직장을 그만두거나 보복성 인사조치를 받는 현실이다. 사고 이후에도 남아서 피해자의 삶을 괴롭히는 이 후유증과 고통은, 마치 없는 것처럼 여겨진다. 남성중심적인 사회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여전히 '폭력'이나 '차별'이 아닌 말 그대로 '희롱'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미 외국에서는 성희롱 피해자들이 고통 받는 정신적, 신체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sexual harassment syndrome)"이라 하여, 장기간 성희롱으로 고통 받는 피해자의 심리적 증상과 신체적 질병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반면, 피해자의 이러한 고통이 '성희롱 피해'임에도 불구하고 성희롱을 문제화하기 어려운 우리 현실에서, 피해 사실은 더욱 비가시화되고 은폐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후유증이 여성이 노동을 수행하는데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즉, 직장내 성희롱은 여성노동자에게 신체적, 정신적으로 유해한 작업환경을 만들고 있다.

  여성노동자가 안전한 노동환경에서 일할 권리를 보장해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그로 인해 궁극적으로 피해자가 노동을 지속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점에서 직장내 성희롱은 노동권 침해일 뿐 아니라, 건강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성희롱 증후군’,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
  '산업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1항)을 의미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상법)의 정의에서 산업재해를 판단하는 기준은 우선 '업무상 사유에 의한' 것인가 여부다.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이라는 특수한 공간인 고용환경 안에서 발생하는 사고이기 때문에 업무와 관계된 문제다. 이렇듯 업무와 관련해 성희롱이 발생했다면, 이는 업무상 사유에 의한 사고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한’ 성희롱의 경우에도 그것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고 보는 협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연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일과 관련해서 상의할 게 있다”면서 업무와 관련한 이유로 불러내어 성희롱 한 경우에도 업무와 무관한 행위로 볼 수 있는가?

  직장내 성희롱은 직장 안에서 발생할 뿐 아니라 밖에서 사적인 만남을 가장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 관계 자체는 업무 관계로 인해 맺어진 것으로, 그 사건은 ‘직장’을 매개로 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를 업무와 무관하게 보고 개인적인 문제로 바라보는 것은 업무관련성을 매우 좁게 해석하는 것이다. 업무관련성, ‘업무상 사유’에 대한 판단은 적극적으로 해석돼야 한다.

  두 번째 판단기준은, 상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이 '상당한 인과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판단하는 데는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한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성에 근거해서 이뤄진다. 이 기준에 의한 산업재해만이 산재보상법의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성희롱으로 인해 피해자가 겪는 무력감, 자존감 상실, 우울증 등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증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이외에도 위장장애, 두통, 치통, 목이나 등의 통증 등 성희롱 피해 이후에 나타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을 ‘성희롱 증후군’으로 표현한다. 이는 성희롱으로 인한 피해가 성희롱 사건과 인과관계를 갖는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따라서 직장내 성희롱 피해는 업무와 ‘상당 인과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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