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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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의 정의와 처벌 범위

성폭력의 정의와 처벌 범위

흔히 성폭력이라고 하면 강간을 떠올리곤 합니다. 하지만 실제 성폭력은 강간이나 강제 추행뿐만 아니라 언어적 성희롱, 음란성 메시지, 몰래카메라 등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은 모든 성적 행위'를 포함합니다. 즉 나의 동의나 선택 없이 몸을 만지는 행위뿐만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농담이나 지속적인 구애 행위까지 모두 성폭력 행위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죠.

1) 물리적 성폭력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신체적 접촉(강간, 추행)
2) 시각적 성폭력 : 음란물 게시, 성기노출(흔히 이야기하는 바바리맨)
3) 언어적 성폭력 : 불쾌한 성적 농담, 여성비하적 발언, 여성차별적 발언
4) 사이버 성폭력 : 불쾌한 성적 메시지, 음란물 게시(이메일을 확인할 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도착한
                       포르노 스팸메일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5) 데이트 성폭력 : 데이트 관계에서의 원하지 않는 성적 접촉
6) 환경형 성폭력 : 여성차별적 환경 조성
7) 스토킹 : 상대방이 아는 사람이건 모르는 사람이건 일방적으로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협박이나 폭행, 원하지 않는 구애를 일삼는 행위입니다.


:: 법적인 처벌 범위 ::

  형법 32장 '강간과 추행의 죄'에서는 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미성년자, 심신미약자에 대한 간음,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13세 미만인 자에 대한 간음 및 추행 등의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강간과 강제추행은 폭행 및 협박, 상대방을 강간, 추행하는 행위를 지칭하며 이때의 폭행과 협박은 상대방의 저항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준강간과 준강제추행은 상대방의 심신 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또 성폭력특별법(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친족에 의한 성폭력이나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이용음란,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등도 처벌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남녀 차별 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서는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가,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기타 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성희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덧붙여 남녀고용평등법에서도 '직장 내 성희롱'을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성적인 언어나 행동 등으로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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