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용품 이야기]
성인용품을 사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오늘은 성인용품을 구매하는 것이 불법 아니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자 합니다. 요 즘은 예전보다는 성인용품을 사는데 문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아직 몰지각한 사람들이 불법이라고 생각하는 어쩌구니 없는 무식함을 보이기도 합니다. 성인용품이 마치 사회악 처럼 더럽고 불결한 것으로 인식되어진다는 것입니다.선진국인 일본이나. 미국은 성인용품이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제품이 된지 쾌 되었는데 말입니다.
물론 성인용품은 판매도 가능하구, 구입도 가능하며 생활용품 입니다. 콘돔이 불결한가요? 성행위와 같은 것들이 더러운 것인가요? 성적인 욕구를 충족하고 생명을 잉태하는 행위가 나쁜것이라 이야기 하는 사람은 자신이 더럽게 태어났다는 것을자기 스스로 외치는 경우인 것입니다.
성인용품에는 자위기구, 젤, 보조용품, 딜도 등 수 많은 다양한 성인용품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성인용품들은 일반적으로 합법적이므로 마음대로 구매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런 합법을 증명하기 위해서 판례를 예를 들면,
인천지법 제1행정부(재판장·신수길)는 19일 여성용 성인용품을 수입하려다 세관으로부터 '음란물'이란 이유로 통관을 거부당한 M사가 인천공항국제우편세관장을 상대로 낸 '수입통관보류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다루면서 남성 성기 모양의 여성용 성인용품이 관세법상의 '풍속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 하는지와 이 용품이 '음란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등 두 가지 측면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출입 금지물품으로서 '풍속을 해치는 물품 내지 음란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물품의 용도나 기능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것은 아니고, 우리 사회 일반의 건전한 통념과 가치질서,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개인의 기본권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남성 성기 모양의 이 사건 물품과 같은 성인용품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인식도 점차 개방적이고 긍정 적인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는 예로부터 남성 성기에 대해 남근숭배 민간신앙 등의 풍습이 있었던 점 등에 비춰 (이 물품이)음란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을 하였다고 하네요.
이처럼 법적으로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인터넷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숨겨야 하는 부끄러운 것들도 묘사될때가 많았습니다. 앞으로는 성인용품을 사용함에 있어 떳떳하고 적극저인 연구가 적인 마음으로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